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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4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사·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허위 서류로 검사와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인정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 내란죄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카드소지인의 기망으로 점원이 금액란을 정정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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