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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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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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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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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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해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시점에 이미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후 그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장결혼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방화 목적물에 실제로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발화 매개체에 점화한 이상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개시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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