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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甲은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甲, 乙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乙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甲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乙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는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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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불을 끈 방화 사안과 필로폰 대금 수수 사안이다.

장롱 옷가지에 불을 놓았다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껐다면, 자율적 동기가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따른 공포심에서 그만둔 것이므로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필로폰을 소지·입수한 상태처럼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채 단순히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만 받은 단계라면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합동강간에서 먼저 가담한 자가 이미 간음하여 기수에 이른 이상, 뒤이어 들어간 자가 피해자의 애원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불능미수 조문은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반드시 감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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