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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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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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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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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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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국회의원이 불법 녹음된 대화자료를 입수하여 관련자 실명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적극적 반격도 포함될 수 있고, 기자가 취재 협조를 요구하면서 불응 시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위법한 긴급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저항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는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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