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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1회차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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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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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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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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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해설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판례 변경으로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구 약사법의 '판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도 법률의 정의규정과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 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의 용례와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으로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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