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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遭遇)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중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A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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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은 급속집행 사안과 지구대 소란 사안이다.

벌금 미납 수배자를 우연히 만난 경찰관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도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구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이에 저항해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지구대에서 1시간 넘게 욕설을 하고 드러눕거나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행위도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폭행이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경찰관 A와 B를 잇달아 폭행한 것은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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