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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 ㉢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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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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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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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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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O)
해설

옳고 그름은 통화위조의 행사할 목적 부정(O) —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X) — 허위공문서의 관공서 비치(O) — 정을 아는 공범자에 대한 교부·제시(X) 순이다.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으려는 목적을 뜻하므로 신용력을 보이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

  • 행사죄는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것처럼 사용해야 성립하므로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의 교부는 행사가 아니다.
  • 같은 이유로 위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제시하는 것도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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