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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카드사용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3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4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재물의 점유이전이 아니라 정보처리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같은 현금카드 부정사용이라도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유형과 계좌로 이체하는 유형은 재물죄(절도)와 이익죄(컴퓨터등사용사기)로 죄명이 갈릴 수 있어 사안별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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