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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다음 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피해자 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1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3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4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상해가 일상생활 중에도 생길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강간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

  •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고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유기죄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만 주체가 되므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몇 주 뒤 수치심으로 자살한 경우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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