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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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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대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이 명백히 그 범위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도 피고인이 음주 당시에 장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까지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형법」 제10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 대상인 '소년' 해당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해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14세 미만자는 사물변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형법 제9조에 의해 애당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만 있어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되며, 음주운전자는 통상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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