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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2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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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이 아닌 때에는 「형법」 제1조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해설

형법 제5조는 통화에 관한 죄를 외국인의 국외범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미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본화폐(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범죄 후 형이 가벼워졌더라도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이 아니라면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고,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형벌규정을 적용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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