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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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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4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해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타인을 교사하여 자신을 위해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며,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자라도 별건 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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