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인 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발행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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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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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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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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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해설
옳은 것은 무효인 약속어음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배임죄 기수가 된다는 설명뿐이다.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어음채무가 현실화되기 전이라도 기수가 된다.
-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이 기수가 된 뒤 다시 매각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더하는 별도의 횡령죄여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다 임의처분하면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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