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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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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퇴거불응죄는 실행행위의 소극적 성격으로 인해 주거침입죄에 비해 법정형이 경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4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주거에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거자 1인의 승낙을 얻은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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