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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2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4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
해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함께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판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일반적 인격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성풍속의 확립도 보호법익으로 들고 있어,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징계받지 않을 개인적 이익도 함께 보호법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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