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한 행위만으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 직계존비속관계는 법률상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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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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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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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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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X)
해설
옳은 것은 사실상 동거관계에서 태어난 영아의 생부는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설명 하나뿐이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하여 영아가 분만되었더라도 인지가 없는 한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어 영아살해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예견이 미필적·불확정적이어도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살해할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준비행위로서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생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이고, 혼인 외 출생자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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