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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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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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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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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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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이후에는, 단순히 이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동정범 성립에는 사전 모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공동의 범의가 상통하여 범행에 가공해도 성립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했더라도,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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