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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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2
甲이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3
甲이 형수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형수 A가 업고 있던 조카 B가 맞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 A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사람을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가 자동차 유리창만 깨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재물손괴 부분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판례·학설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 가격 후 죽은 줄 오인하고 매장했는데 실제로는 매장으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이 아니라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리한다(개괄적 고의).
-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을 살해한 사안에서는 무거운 사실인 존속살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보통살인죄의 기수만 성립할 뿐, 미수와 존속살해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형수를 겨냥했으나 빗나가 조카가 맞아 사망한 사안에서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조카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고의기수가 인정되므로, 과실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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