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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승계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법인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독립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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