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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8년 3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3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4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며,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면소사유(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실행행위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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