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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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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3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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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해설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성립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판례와 일치한다.
- 권리자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주거침입죄의 주거에는 가옥 자체뿐 아니라 그 위요지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관한 법리는 이후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변경되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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