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3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해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사유처럼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처하며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의 체포·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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