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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4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해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요구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는 유형력 행사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른 본질적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면제 등 약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회복이나 외상이 없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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