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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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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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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 있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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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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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있어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설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아래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넓게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사교적 예의로 하는 증여는 뇌물이 아니지만,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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