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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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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2
甲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甲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甲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3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기죄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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