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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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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따로이 경합가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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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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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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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그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해설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이나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이지만 전체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고 따로 경합가중을 하지는 않는다.
-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1개의 행위가 아닌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 건물관리인이 월세임대차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판례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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