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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위증한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면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라 교사자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4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모해의 목적을 가진 교사자는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해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할 뿐이고,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방조가 아니라 교사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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