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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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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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의 범죄에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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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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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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