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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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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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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범죄가 고의범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범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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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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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7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해설
살해의 고의로 사람이 있는 집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고의에 의한 사망 결과까지 포섭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가 고의범이고 중한 결과에도 고의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지, 기본범죄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인과관계뿐 아니라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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