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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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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4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해설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애초에 형이 집행된 바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되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특수상해죄 신설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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