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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1회차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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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중손괴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2
「형법」의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3
「형법」의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4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중감금죄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구체적위험범이라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중감금죄는 감금에 가혹행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유형일 뿐이다.
반면 중손괴죄는 손괴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위험범이다.
체포죄는 체포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요구되는 계속범이고,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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