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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국가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 진술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2
무고의 고의로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우연히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해설
도주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뒤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준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로 평가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이 옳지 않다.
도주원조죄는 아직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이미 도주에 성공해 구금을 벗어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판례와 일치한다.
-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과 일치하더라도 주관설에 따라 위증죄가 성립한다.
- 무고의 고의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했더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가 범인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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