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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질권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4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점유하던 중 임의로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해설

정답은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위탁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설명한 해당 지문이 옳지 않다.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차주로부터 다시 보관을 위임받은 자의 처분 역시 보관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횡령죄로 평가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출제 당시 판례와 일치한다. 어음할인 목적으로 배서양도받은 어음을 자기 채무변제에 충당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질권설정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질권자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 질권설정자가 변제를 받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부분은 이후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자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변경되어, 현재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임의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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