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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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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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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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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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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해설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하며, 이 경우에 미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골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행위처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부모만을 퇴거시켜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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