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9년 2회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경우
- ㉡ 공사업자가 이전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로 자동문의 번호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 ㉢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 ㉣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4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딸이 가지고 놀고 있는 블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들면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이에 딸이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딸의 눈 쪽을 향해 오른손을 뻗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충격방지용 고무매트가 깔린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끔 한 경우
-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700여 명이 이동하는 중에 앞선 100여 명이 30분간에 걸쳐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다소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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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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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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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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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기자의 취재 요구, 딸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 삼보일배 행진 세 가지다.
증여세 포탈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놀이터에서 딸의 눈 쪽으로 손을 뻗는 아이를 왼손으로 막은 것은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미신고 집회에서 100여 명이 30분간 편도 2차로를 차지한 삼보일배 행진 역시 통행 방해가 다소간에 그친 이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 의사가 진피층까지 찔러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의 일정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둔 채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여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바꾼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손괴이고 대금 확보 수단으로서 상당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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