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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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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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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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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등 직무수행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나름대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아니라 그 위법한 직무집행 내용에 따른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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