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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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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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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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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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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해설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에 여러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로부터 과다 보전을 받은 행위는 하나의 기망행위로 하나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이끌어낸 것이므로 단일한 사기죄로 평가되고, 항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기망의 상대방이 피해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최종결재권자로서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관계에 있어 애초에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바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로 특정 계좌에 무자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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