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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거침입죄에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甲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그 장소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핵심은 신체의 퇴거 여부에 있다.

따라서 퇴거요구에 응하여 실제로 건물에서 나갔다면 가재도구 등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이후 법률상 권한을 상실하였더라도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보기 위해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까지 들어간 행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취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던 단계에서는 아직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에 밀접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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