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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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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3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4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따라서 구강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위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실제로 항거가 불능하게 되었는지는 착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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