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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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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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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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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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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설

협박죄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막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상관의 비위를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한다.
  • 식칼을 들고 사무실에서 사람을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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