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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부재중임을 틈타 점포 금고 안에 든 20만 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
甲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4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았다면,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된다.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액 상당의 가치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소지·제시만으로도 액면금 그대로 유통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행위는 절취한 재물의 통상적인 이용·처분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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