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2회차
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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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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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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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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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해설
체육교사가 힘으로 학생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그 학생의 손으로 옆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생의 신체가 물리적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여 애초에 형법상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 문제가 아니다.
강요된 행위는 행위자가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은 하되 그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압된 경우(상대적 폭력)를 전제로 책임을 조각하는 규정인 반면, 신체를 직접적·물리적으로 강제하여 도구처럼 사용한 경우(절대적 폭력)에는 애초에 그 학생의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강요된 행위에 의한 책임조각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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