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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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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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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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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서기관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직인을 간인하여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하였다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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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해설
가정법원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첨부된 이혼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사문서일 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였더라도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확인서등본 자체의 기재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그 뒤에 붙어 있던 사문서를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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