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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그 혼인신고가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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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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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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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해설
적절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에 관한 설명과 권리실현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관한 설명이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 묻지 않는다. 또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나머지 둘은 적절하지 않다.
-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상습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효과의사가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므로, 배우자임을 전제로 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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