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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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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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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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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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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각자 가해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그 상해의 원인행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애초에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범 특례는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고, 가해행위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해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게도 동시범 규정이 적용되어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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