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는 논…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
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2
위의 사안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3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심정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는 탈락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4
판례는 甲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책임고의가 탈락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 견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남기되 책임단계의 고의만 부정해 과실범의 법효과를 적용하는데, 주거침입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국 처벌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는 견해에서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에 의한 주거침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된다.
- 사안을 금지착오로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 판례도 이런 유형의 착오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가 있어 적절한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