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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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O)
2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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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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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해설
㉠·㉢이 그르고 ㉡·㉣이 옳은 조합이 정답이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방위의사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불능미수로 취급하자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결과반가치가 탈락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여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방식·기간과 태양, 장소·시설의 규모와 종래 이용관계, 도급인의 시설관리·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적법·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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