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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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2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3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4
甲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 실신하자(제1행위),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웅덩이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례는 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해설
甲이 친구를 살해하려다 착오로 자신의 장모를 살해한 경우, 특별히 무거운 존속살해죄가 되는 사실(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법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존속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신분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가중처벌되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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