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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1회차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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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3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4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공문서위조죄와 같이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5조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형법 제6조와 달리 쌍방가벌성(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성립)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행위지 법률상 처벌되지 않더라도 우리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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