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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21년 2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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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4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적 의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교분상의 의례적 금품 수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공여죄·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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